서귀포시는 현행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가운데 농협에 한정돼 있는 인터넷 뱅킹 및 자동이체 제도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인터넷 지로납부제(서귀포시 홈페이지 www.sogwipo.jeju.kr 금융결제원 www.giro.or.kr)는 내년부터 부과되는 1월 정기분 면허세부터, 지방세 자동이체는 3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금융기관을 방문치 않고서도 직장 또는 가정에서는 물론 금융기관업무시간이 끝난후에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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