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본 수출 넙치에 대한 명령검사제가 해제됐다.
30일 제주도 수산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완도지역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양식넙치에 항생물질인 엔로프로삭신이 검출되자 일본 정부는 같은 달 19일 한국산 활넙치에 대한 명령검사제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넙치에 대해 매 건마다 OTC 및 엔로프로삭신 검사후 검사증명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등 한국산 활넙치 수출에 일부 제한을 뒀다.

수출업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일본 노동후생성측과 협의를 벌인 결과, 지난 28일부터 이 제도를 해제하고 일단 통관 후 검사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들 항생제가 검출된 업체는 전남 8개소, 제주 1개소 등으로 수산당국은 이들 양식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주목하는 한편 향후 재사용시는 대일수출 양식장 등록업체에서 빼기로 했다.
도 수산당국은 "금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도내 양식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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