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80km로 차량 운전, 해당 도로 규정속도는 60km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 22)이 교통사망사고에 연루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대성은 규정 속도를 넘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져 과속운전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31일 새벽 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대교 남단 168m 지점에서 대성이 몰던 아우디 승용차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앞에 세워져 있던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택시 운전사 김 모(64)씨는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30)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현씨로부터 약 40m 앞에 차를 세우고 상태를 살피던 중 대성의 차량이 와서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택시 운전사가 현씨를 쳤을 가능성은 택시 앞 부분 등에 충돌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전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은 합정동에서 양평동 방향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달리고 있었다.

대성 본인은 당시 시속 80킬로미터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는 60킬로미터로 밝혀지면서 과속 운전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여부에 대해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현장에 스키드 마크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대성은 1차선 도로를 달리다 "덜커덕 소리가 나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를 차에 매단 채 약간 끌고 간 다음 택시 뒷편을 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토바이는 누군가 세워놓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좌측부분이 긁힌 자국이 있고 사고 장소에는 금속 자국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과 합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성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살짝 친 택시 운전사 김씨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택시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 화면으로 택시 운전사와 대성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택시 운전사와 대성에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숨진 현씨가 대성씨의 차에 치여 숨진 것인지 이미 숨져 있었는지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파악하고 대성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조사할 방침이며,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분석 수사할 계획이다.

또 숨진 현씨에 대해 유족들의 동의를 거쳐 부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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