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녹지 공간은 시멘트로 덧칠된 답답한 도시의 숨통이라 할 수 있다. 녹색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 도시의 성격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녹지공간이 많으면 숨 쉬는 푸른 도시로 불릴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숨 막히는 답답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녹지 공간 확보여부는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행정당국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특혜소지 등 부실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제주시가 내놓은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안’이 그렇다. 도의회 의견 청취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려진 이 계획안에 대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3일 유보결정을 내렸다. 계획안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은 한 둘이 아니다. 우선 제주시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자도와 우도 등 특정지역을 제외해 버린 것이다. 그만큼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됐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은 특정지구의 완충녹지 해제 추진은 다른 지역 또는 지구의 완충녹지와 형평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특정 토지주들에게 특혜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규정을 위반한 근린생활권 공원시설 기준, 도시지역 곶자왈에 대한 방향성 제시미흡, 도심지역 보행 육교시설의 효용성 문제 등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지난 2009년 5월 착수해 2년 넘게 실시했던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이 이처럼 부실하고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행정청이 용역을 행정행위의 요식행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번 용역은 도의회의 의견 청취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회가 도민들의 삶의 질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사안을 소홀히 다루었거나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도의회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지적사항에 대한 제주시 당국의 대책마련을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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