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장애인연맹이 최근 각급 시설의 장애인 편의여부 점검 결과를 봐서는 그렇다. 지난 주 장애인 연맹은 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제주민속 오일시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그러나 오일시장에는 출입도로와 보행도로는 거의 장애인을 배려한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파손도로 방치, 급경사 장애인 휠체어 도로, 상품 적치로 인한 장애인 주차장 이용차단, 장애인 화장실 이용 불편 등 법적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장애인들의 시장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민의 문화전당이라 할 수 있는 제주도문예회관에서서 장애인 불편 사항이 여럿 지적됐다. 출입로 급경사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장치와 화상전화는 고장 난 채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대부분 시설이나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형식에만 치우쳐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지원 제도운영의 형식성에서 비롯된 바 크다 하겠다.
건축 설계나 준공검사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기준에 미비 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김덕남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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