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경제자유구역 등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확대 방안으로 ‘공공펀드 투자이민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펀드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도로와 항만, 건설 등 공공사업에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을 일정기간 이상 투자 할 경우 이민 정책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투자이민제도(EB-5)와 같은 제도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국투자이민제도(EB-5)란 미연방 이민법에 의거 외국인이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를 하여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로써 미국이민법상 분류가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Petition)의 5번째 순위로 분류되어 EB-5라 불리고 있다.
호텔·빌딩건설, 헬리콥터엔진 제조공장, 대학캠퍼스 기숙사, 농구경기장, 칠면조 가공공장 등 투자분야는 무궁무진하며 일정한 금액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전제로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정책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 창출에 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제주지역의 고용사정을 감안하면 매번 구호로만 외치는 일자리 창출의 실효적인 방안으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투자범위를 확대시킨 미국투자이민제도(EB-5)의 도입이 해외 거대자본의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이 아닐까 한다.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유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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