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범행사실 인정 등 고려"
김 판사는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해 8월7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A씨로부터 주점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13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모두 3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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