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망어선 집어등 금지구역서 어로행위 빈번
연안어선 무허가 조업도...시, “집중단속 실시”

다른 지방의 어선들이 제주해역에서 불법어업 및 무허가 조업을 일삼으면서 도내 어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차귀도 북쪽 6~8km 해역에 고등어 어장이 형성돼 타 시·도 대형선망 어선의 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조업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선망어선은 제주도 본도 및 추자도 주위 7.4km 이내에서 집어등을 사용한 조업이 금지됐으나 이를 위반해 도내 채낚기 어선들과 조업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육지부 선망어선들은 기상 악화 시 단속이 어려운 틈을 이용해 불빛 이용 금지구역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거나, 야간단속을 피하기 위해 금지 경계선 밖을 이동하면서 조업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또 다른 지방의 연안어선(10t 미만)들이 제주 해역에 들어와 무허가 조업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는 지난 10월 28일 추자도 소재 직구도 남쪽 1.4km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전남 완도선적의 C호(1.14t)를 적발, 조사하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불법어구 적재 혐의로 전남 여수선적의 어선을 단속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어군 집어가 비교적 잘 되는 제주 연안 쪽으로 접근해 불법 조업하는 육지부 선망어선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업금지 구역 경계해역에 지도선을 집중 배치하고, 제주해경과의 공조 체제를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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