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무단용도변경 등 19건 적발

농지 불법전용행위가 끊이지 않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각종사업장 및 농지전용허가지 등을 중심으로 농지불법전용 행위와 농지취득 후 자기영농에 이용하지 않다가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시는 올 들어 상반기까지 농지개량으로 다른 농지에 피해를 준 7건을 비롯해 무단용도변경 6건, 불법전용행위 6건 등 총 19건에 5.4㏊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행위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결과 9건은 농지로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9건은 원상복구 중에 있으며, 나머지 원상복구에 불응한 1건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이 기간에 또 농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한 농지 72필지 12.1ha에 대해 농지처분의무통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처럼 농지 불법전용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서귀포시와 교차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이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과 원상회복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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