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계암묘법연화경, 하가리문귀인가옥, 혼인지 등

제주도는 지난 23일자로 서귀포시 상효동 쌍계암 소장 묘법연화경 등 3건을 도지정 문화재로 신규 및 확대 지정·고시했다.

이번 지정?고시된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제31호 쌍계암묘법연화경, 민속문화재 제11호 하가리문귀인가옥(신규 지정)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혼인지(기존 지정구역 확대) 등이다.

쌍계암 소장 묘법연화경은 전 7권 7책으로 돼 있으며 1539년(중종34) 덕유산 영각사에서 초주갑인자본을 저본으로 해 번각된 목판본으로서 완본으로 전해졌고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18 ~ 19세기에 인출된 후인본으로 추정되는 불경이다. 조선시대 초주갑인자본 계통의 목판본 연구에 귀중한 서지학적 학술자료로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됐다.

또한, 제주의 전통초가로써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문귀인 가옥은 안거리의 평면이 큰구들, 고팡, 상방, 책방과 작은구들, 정지로 구성된 4칸형의 전형적인 평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입방식에서 보면 짧은 올래에 밖거리의 측면칸에 이문간을 두고 직각으로 꺽여 진입하는 방식인 점에서 기존 지정된 가옥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안팎거리 사이에 구성된 마당은 제주민가의 전형적인 공감감을 갖추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로 지정됐다.

혼인지는 지난 1971년 8월26일 도지정 기념물 제17호로 지정돼 보존.관리돼 오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이후 혼인지의 보호 및 관리.활용을 위해 주변 토지 매입이 완료됐으며, 주변 부대시설 및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당초 7910㎡(지정구역 2322㎡, 보호구역5588㎡)에서 7만5155㎡(지정구역 3283㎡, 보호구역 7만1872㎡)로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게 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