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들 정신적ㆍ경제적손해"

대형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수시로 소음 방해를 일으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을 준 인근 소형 아파트 주민들에게 건설회사가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제주지법 민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40.제주시 도남동) 세대 등 58세대가 D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조정했다.

재판부는 조정조서를 통해 "원고 강씨 등 58가구 주민들은 피고회사의 공사과정에서 발생, 허용기준을 초과한 소음으로 인해 수면은 물론 학습, 대화, 휴식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먼지 발생 및 그에 따른 방지 대책을 소홀히 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다량의 흙먼지를 발생시켜 원고들의 호흡을 곤란케 하는 한편 방문이나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게 만들고 세탁물 등에 먼지가 붙는 등 불편과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 D건설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D회사에게 원고 58세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총 58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세대 당 50만원)을 지급토록 강제 조정했다.
한편 원고들은 D건설회사가 2003년 4월부터 대형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면서 소음공해, 먼지발생, 교통방해 등으로 많은 불편을 받다가 같은 해 10월 제주도지방환경부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D회사가 결과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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