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특별법 개정 발의…국가 기념일 지정도 추진

19대 국회의 임기 첫 날  제주 4.3문제 해결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지역의 지방소비세를 대폭 확대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30일,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법률로 연장하는 4.3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도에 대한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3%로 확대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주4·3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은 2000년에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4·3위원회가 4·3사건진상보고서를 확정하면서 의결한 ‘대정부 7대 건의안’의 핵심내용인 국가기념일 지정은 아직도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김 의원은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4.3 관련 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생존 희생자 및 유족에게 4.3 평화재단을 통한 생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지방소비세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제주의 자치재정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은 ″4.3문제 해결과 지방소비세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주의 현안과제이자 지난 총선에서의 핵심공약이었다″며 ″앞으로 동료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발의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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