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6월 1일부터 위반땐 과태표 처분

제주도는 조천읍 교래리 물찻오름과 안덕면 동광리 도너리 오름을 자연훼손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지역으로 3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들 오름에 무단으로 출입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물찻오름과 도너리 오름에 대한 전면 출입통제와 함께 이들 지역에서 입목벌채·토지형질변경·취사·야영행위도 제한된다.

이들 지역에서 나무 등을 벌채하거나 토지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경우에는 50만 ~100만원,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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