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등급 상향조정…1·2산록도로 한라산 방면도
도, 경관보전재정비안 마련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과 연결된 완충지역에 대한 건축행위가 크게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 보전등급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6월초부터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5월부터 경관보전보전지구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완충지역인 제 1산록도로와 제 2산록도로 한라산 방면 지역, 남조로 서쪽에서 5.16도로 사이 지역은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량과 관광도로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설되고 있는 서성로(서귀포~성산)구간도 기존 3, 4등급에서 2, 3등급으로 보전등급이 상향됐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지구(거문오름 동굴계)는 현재 3, 4등급이나 핵심지역은 2등급, 인근지역은 3등급으로 상향조정된다.

경관보전지구는 1등급의 경우 모든 시설이 금지되며, 2등급은 2층 이하, 3등급은 3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경관조정을 벌이면서 도로노선 변경지역과 마을 취락지 등은 4, 5등급으로 조정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한다.

제주도가 이번에 마련한 경관보전등급 변경안의 경우 1, 4, 5등급은 줄었으나 2, 3등급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등급의 경우 현재 453.771㎢에서 572.495㎢로 118.724㎢가 늘었으며, 2등급은 현재 25.982㎢에서 32.624㎢로 6.642㎢가 증가했다.

제주도는 자연경관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경관보전지구(1257㎢,.제주도 전체면적의 68%)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공람과 경관보전지구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최종적인 경관보전지구 등급 변경(안)을 마련, 도의회 동의를 거쳐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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