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어촌계 회의록 조작사건'등 도의회 지적 깔아뭉개

인공어초 특혜의혹을 묻어두려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3대 의혹 가운데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에 따른 '주민복지시설공사' 특혜의혹 사항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감사원 감사청구로, 제주도 지방개발공사와 농심의 불평등 재계약 의혹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함께 자체적으로 가격협상단을 구성하고 개선에 나서고 있다.

반면 인공어초사업계약 특혜의혹만큼은 지난해 7월 자체 감사결과 특혜나 부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주도어초협의회의 심의기능보강과 특정제품을 사용토록 하는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개선 요청 등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7월 6일부터 같은달 13일까지 벌인 관련 감사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과는 다른 '인공어초시설 사업지구 선정 부적정'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한 조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2003년도 1, 2, 3차 20개지선에 대한 사업지구 선정에서 추가사업 대상지구 선정시 1차 선정시에 제외된 지선을 사업지구로 하거나 당해연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시장.군수나 수협으로부터 추가 사업신청을 받아 결정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것이다.

도의 감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치면 도의회가 제기한 '각 어촌계 회의록 조작 의혹' 및 '강제어초 등 40% 할당 규정이 2004년 지침부터 내려졌는데도 2001년부터 한 업체에 이 비율에 맞춘 수의계약을 시행해온 이유'등과 함께 어촌계, 어초협의회, 도 수산당국을 거치는 동안 한 군데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더욱이 제주도 실무당국은 지난해 10월28일에 이어 올해 1월 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스스로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감사당국의 '무마 움직임'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강제어초 등 의무할당 규정을 없애달라고 해수부에 건의했으나 올해 지침에도 고스란히 살아 있어 사실 당황했다"면서 "지역 실정을 감안한 지자체의 건의가 무시된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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