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산과장 직위해제했던 사건

'감사정도가 아니라 수사로 밝혀내야 하는 사안'
강제어초 사업을 지켜 본 한 수산분야 베테랑의 소감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별 문제 없는' 사업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속으로는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는 등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은 연출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0년 4억5000만원 시험사업을 시작으로 전개된 2단형 강제어초시설 사업에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
이후 2001년 8억7185만원, 2002년 19억9900만원, 2003년 25억2218만원, 지난해 25억8400만원 등 모두 77억6600만원을 투입한 사업이 한 업체에게 몰린 이유를 알아야겠다는 도의회 등의 지적을 놓고 제주도는 '별 문제없음'으로 일관하는 실정이다.

특히 도의회가 제시한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은 채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변 하나로 어물쩍 넘기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제주도 스스로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한 이 사업은 도의회에서 문제점이 터져 나오기 이전부터 숱한 소문과 말썽이 꼬리를 물었다.

지난해 7월 제주도는 인공어초 자체감사를 통해 사업지구 선정도 부적정 했다고 자인했다.
공식적으로는 해양수산과에서 대상지선의 여건 등을 검토하여 어초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1차선정시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추가사업에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기초 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는 등 '제멋대로' 사업을 진행시켰다.

이와 함께 당시 도 해양수산과장이 수의계약을 맺어 공사에 나선 업체 업무용차량을 다른 용도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위해제라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복마전'처럼 얽힌 문제를 두고 도 당국은 당시 해당 과장의 '복귀'에 이어 '감사결과 문제없음'으로 비껴가려 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내용은 왜 무시하나.
도의회가 캐물은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하나는 어촌계 회의록 조작 의혹이고 나머지 하나는 2004년부터 해양수산부지침으로 '강제어초 등에 어초사업의 40%를 배당하라'고 정해진 반면 제주도는 2000년 시험어초 사업 이후 마치 이를 예상이나 한 듯 충실하게 3년이나 미리 수의계약을 준 것이다.

3개 어촌계 필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점, 1년 전 회의록 내용과 당해 연도 회의록 내용이 똑 같은 점, 어촌계 회의록에는 '사각어초'를 건의했으나 정작 사업은 '강제어초'로 시행된 점 등 감사할 내용이 쌓여 있지만 제주도는 겨우 '사업지구 선정 부적정'만을 '자백'하고 말겠다는 속셈을 내비친다는 것이다.

도 감사당국은 "당시 탄원서 내용만을 토대로 일부분을 감사한 것이지 종합적인 감사활동을 벌인 것은 아니"라고 밝혀 부분감사 내용만을 가지고 '특혜 의혹 없음'으로 확대한 제주도의 자세에 비난이 일고 있다.

▲도의 인공어초사업 관련 해양수산부 건의 내용
모두 두 차례에 걸친 제주도의 건의 내용은 특혜불식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지역 실정에 걸 맞는 제도 시행이다.
도의 관계자는 "인공어초사업의 초점은 지역 어민의 소득 증대, 어족자원 확보 등으로 여기에 다른 부분이 스며들면 소리가 나기 마련"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건의를 했으나 올 사업치침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1차-2004년도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실태 점검.평가결과 제출(2004.10.28 수신 해양수산부)
제주도는 현행 인공어초사업의 문제점으로 특혜의혹,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공사성격상 하자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 지자체 차원에서 어초의 성능이나 효과 등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리에 장기간 소요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또한 제주도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 및 사업 방법 등을 함께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사업시행지침에서 재질 및 형태별 시설비율 제한을 폐지해 줄 것, 하자검사대신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할 것, 시험어초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이 직접 시험후 시험어초 또는 일반 어초로 추천하도록 제도 개선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2차-인공어초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개선 건의(2005.1.6 수신 해양수산부)
제주도는 이번 건의에서도 어초 재질별, 행태별 시설제한을 폐지되도록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시험어초에 대해 일반어초 전환시 해당어초의 권리권 사용에 따른 일정부분 수수료를 납부하여 어초시설을 할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쟁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특혜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마을어장내 패조류용인공어초는 장관 승인 없이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어초시설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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