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심의 올해 사업 '본격화'될 전망

롯데 리조트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내용이 도의회를 원안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는 지난 14일 제214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영향평가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심의했다.

도의회에서 제시한 검토 의견을 보면 롯데리조트는 필요용수 1일 650㎥은 인근 서귀포 골프장 지하수 1일 1000㎥를 공동사용하고 부족시 광역상수도를 사용토록 하는 등 자체 용수공급시설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골프장 , 광장잔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빗물이용시설을 의무화한 반면 이에 대한 계획을 전혀 반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부대의견으로 해안변 및 일주도로 조망권을 재검토한 후 이를 제주도에 보고하고 공사를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일부 보완사항을 제외하고 지난해 12월21일 제주도가 제213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에 제출한 협의내용 동의안이 도의회에 받아들여지면서 올 들어 롯데 리조트 조성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편 롯데리조트 조성사업은 (주)호텔롯데(대표 권원식)가 서귀포시 색달동 산 28번지 일원 37만5574㎡에 690억원을 들여 콘도 120동 등 숙박시설과 함께 상가, 운동.오락, 휴양, 문화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아래 2006년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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