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통장에서 지금 현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스팸문자나 메신저 사기 등 금융사기 건수도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절대 저런 일은 안 당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막상 겪게 되면 마치 뭔가 홀린 것처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요새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주소, 연락처, 심지어 출신학교와 취미까지 파악하여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은 무료경품을 준다는 광고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해 어딘가에 등록해놓은 소중한 개인정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었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학력정보와 의료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까지 개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포함된다. 또한 개인에 대한 영상정보도 포함되며 이와 함께 CCTV에 관한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2010년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한사람이 하루종일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총 83번에 이른다고 한다. 요새는 주택가, 상가, 도로변, 시장, 교통시설 등 생활 전 영역에 설치되어 있으니 83번이라는 숫자가 많지만은 않을 듯하다.

  최근 대정읍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홍보에 나섰고 빵집, 슈퍼마켓, 문구점 등 생각보다 많은 가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나 이날 계도활동을 펼친 20여곳의 가게 중에 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의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CCTV를 설치한 경우 설치목적, 촬영장소,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녹음 및 임의조작시에는 3년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의 위반내용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토록 하고 있다.

 ‘설마 우리 작은 가게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란다. 포인트카드를 발급한다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CCTV 안내판을 눈에 띄게 설치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아야겠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두가 지켜야할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대정읍 주민자치부서  이은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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