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연중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생업자금, 전세자금으로 나눠진다.

대상은 생업자금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원 이하며 전세자금은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 소득자가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로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생업자금은 연 3% 고정금리고 융자기간은 10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전세자금은 연리 2%, 15년 원리 균등분활 상황 또는 15년 혼합상환하면 된다.

융자한도는 생업자금의 경우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200원,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담보대충 5000만원이며,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의 70%(2800만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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