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0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김모씨(29.주거부정)를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노형동 모 사무실에서 물품 판매 없이 모두 30회에 걸쳐 4882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수수료 300여 만원을 챙기는 한편 생활정보지에 광고해 대출의뢰인을 모집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또 2002년 11월부터 4개월 간 178회에 걸쳐 1억 6000여 만원을 융통해 1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오모씨(31.여.남제주군)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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