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정구장 ‘동호인 요금’ 신설...月 17만원

제주시,조래개정 입법예고

제주시는 23일 그동안 1인당 300원씩 징수,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받아 온 제주시 애향 운동장 육상트랙에 대한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시는 또 30명 이상인 ‘단체 요금제’만 인정한 뒤 나머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요금을 징수, 역시 테니스 동호인들로부터 불만을 사 온 연정 정구장 ‘동호인 요금제’를 신설키로 했다.

제주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제주시체육시설관리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올 입법예고를 마치는 대로 시의회에 조례개정을 승인 요청키로 했다.
제주시는 시의회의 조례개정이 이뤄지는 즉시 올 상반기 중 이를 시행키로 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지난해 애향운동장 인조잔디구장 공사를 마친 뒤 종합운동장 육상트랙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면서도 애향운동장 육상트랙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1인상 300원씩 이용료를 징수,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자초했다.
제주시는 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10명이상 단체회원을 ‘동호인’으로 간주,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월 17만원의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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