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투기 단속이 강도 높게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제주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움직임  일고 있다.

전원 주택지를 개발한다며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허위 의혹이 짙은 광고까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최근 6개 중앙 일간지에는 제주땅에 투자하면 월 120만원~17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과 감귤농장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전면광고가 일제히 실렸다.

그러나 이 광고를 확인한 결과 성산읍에 건립할 예정인 투자 펜션은 성산읍 신산리에 다세대주택 2동의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였고 나머지 2동은 건축계획심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감도상 이 곳은 신양 해수욕장과 바로 인접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는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등 허위 광고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투자 펜션으로 한달 120만원~17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도 확인 결과 휴양 펜션의 경우 농사를 짓고 있는 개인만이 등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일부 과대광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 광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최근 중앙지 광고에 나타난 S영농조합법인 광고의 경우에도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 재테크를 강조하며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면서 200~600평 단위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 수익을 실현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최근에는 성산읍 지역에 전원주택지를 개발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억5700여만원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제주도와 남군관계자는 “이들 광고와 달리 펜션으로 허가를 받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감도 역시 과대포장해서 표현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반면 이들 타지방 부동산 업체들의 투기성 광고와 달리 제주도내 중소 부동산중개업체들은 중개물건이 없어 사실상 휴.폐업상태다.

남제주군 지역의 경우 25개 업소중 8개 업소를 제외한 17개 업소는 중개건수가 전혀 없어 이 가운데 5개 업체는 아예 문을 닫은 상태여서 투자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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