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토지를 분할해 달라는 청탁명목으로 1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귀포시청 공무원 김모 피고인(3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지적공사 직원 김모 피고인(36)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500만원을 추징했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민모 피고인(3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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