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들 "제주 다시 가고 싶지 않다"

"관광지 찾아다니기도 만만치 않은데 곳곳마다 숨겨진 카메라 찾아야 하니 어디 맘 편히 쉬다 가겠습니까"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아 관광 잘 했구나 생각했는데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달 휴가 차 가족들과 함께 제주로 여행 온 이모씨(43.부산시).
시속 70km인 남제주군 한 일주도로 내리막길을 가던 중 공사중인 곳을 바로 지나자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에 적발됐는데 표지판도 없이, 카메라에 찍히고 난 다음에야 시속 50km인 것을 확인한 이씨는 단속을 왜 하는지 의아해 했다.

특히 지난 1월 친구 결혼식이 있어 제주를 찾은 안모씨(31)는 시속 80km의 제한 속도에서 갑자기 시속 50km로 변경된 구간 바로 위에 무인 카메라가 자리잡고 있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들어 관광객들의 어처구니없이 당했다는 내용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모두 18만 여 건으로 이 가운데 70%에 가까운 12만 여 건이 이동식 카메라였으며 전년(10만 여 건)보다는 무려 80%나 증가했다.
문제는 변경된 구간에서의 무차별적인 단속과 거리를 두지 않은 이정표도 없는 채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 렌터카 및 초행길인 운전자들이 이 같은 제주지역 도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태다.

치안수요와 2003년 120명, 지난해 91명 등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비슷한 울산지방청(2003년 119명, 지난해 95명)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제주경찰의 이동식 카메라(18대)는 울산의 7대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보유하고 있어 이 부분도 문제시되고 있다.

제주시내 K렌트카 관계자는 "관광객 등 렌터카 이용객들은 초행길이어서 제한속도를 잘 지켜도 과속에 자주 걸린다"며 "속일주도로의 경우 많은 구간이 변경된 것에 비해 홍보나 표지판 설치 등은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단속에 적발되고 나면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주도로 제한속도 50km임을 홍보해 적발 당하지 않도록 홍보문을 배부 협조요청 했으며 제한속도 변경구간에는 노면표지와 함께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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