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동생의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이용해 브로커 통해 위조 여권을 만들어 일본으로 불법 체류했던 곽모씨(48.북제주군 한림읍)와 곽씨의 동생(43)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해 일본으로 입국하지 못하게 된 곽씨는1998년 1월 동생의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이용, 브로커에게 300만원을 주고 위조 여권을 만들어 지난달까지 일본에서 불법 체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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