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남제주군농민회 등 2개 농민단체가 ‘감귤을 직접피해품목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군농민회와 남군여성농민회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의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명령제 도입으로 그나마 활로를 찾고 있는 감귤산업이 1일 한-칠레 FTA의 발효됨에 따라 엄청난 타격에 직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사과와 배를 FTA 직접피해품목으로 지정하여 소득보전 및 기타 지원을 하면서 감귤산업에는 아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오렌지수입으로 감귤조수익이 7천억에서 3천억원으로 추락, 제주농민들의 농가부채가 1조9천억원을 넘어섰고, 가구당 평균 농가부채율도 전국 1위인 예를 들며 “한-칠레 FTA 발효에 따라 칠레산 포도의 무차별 수입으로 감귤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한-칠레 FTA특별법에 감귤이 직접피해품목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의 관철을 위해 “국회청원운동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투쟁을 펼칠 것”이라며 “제주지역 모든 농업관련 단체와 제주도는 17대 국회 개원 때까지 청원운동을 대규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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