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유통업 보호가 최우선...

제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준주거.녹지지역 ‘입지제한’

대형 할인매장들에 의한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의 위치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제도적으로 대형 할인매장의 신규 진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고 나섰다.
제주시는 16일 개회된 제 172회 시의회 임시회에 대형 할인매장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주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준주거 지역 및 준공업 지역에서 건물 연면적 3000㎡가 넘어서는 대형 할인점 건물 신축을 금지했다.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할인점은 15m 이상 도로에 10m 이상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준만 지키면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대형 할인매장 건축행위가 허용됐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조례개정을 통해 자연녹지 지역의 경우 아예 1000㎡ 이상 대형할인점의 건축을 원천봉쇄했다.
그동안 제주시 자연녹지에선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 지역.건축면적에 관계없이 대형 할인점의 건축이 자유로웠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는 건물 연면적 3000㎡이상인 대형 할인매장 6곳이 영업중이다.
제주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제안사유’에서 19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대형 할인점의 급속한 증가 및 시장 잠식으로 재래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지역 중소유통업 보호육성 및 진흥을 위해 대형 할인점 입지를 제한하는 제도적 개선대책(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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