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적용 여부 검찰‧경찰 정반대 해석
유통질서 혼란‧도민이익 침해에도 모두 ‘불구경’

▲ 한계 드러낸 제주경찰 수사력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삼다수 특약점 대표들이 제주지역 판매용 삼다수가 육지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특약점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역 판매용 삼다수가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짝퉁물’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며 “제주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6개 들이 삼다수는 손잡이 띠가 ‘녹색’이지만 수도권 삼다수는 ‘파란색’으로 돼 있어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다.

경찰은 그해 8월 도내 유통대리점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 10월에는 제주도개발공사 본사와 임원진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삼다수의 절반 이상인 3만5000t 가량이 도외로 무단반출된 사실을 확인, 제주도개발공사 임원진과 유통대리점 책임자 등 모두 33명을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삼다수를 보존자원인 지하수로 해석, 특별법을 적용함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법률적 검토까지 마쳤다”며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검찰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놨다.

검찰은 “제주도개발공사 외 유통업체도 지하수 판매 및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도내 유통대리점이 삼다수를 도내 다른 도소매 업자에게 판매할 경우나 유통대리점으로부터 삼다수를 공급받은 도소매업자가 도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또 삼다수를 매입한 소비자가 제주도 밖으로 가지고 간 경우에도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경찰 송치 의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때문에 경찰이 특별법 적용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수사를 다각도로 벌이지 않은 것을 두고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유통대리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다.

▲ ‘있으나 마나’ 한 제주특별법

경찰이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건에 연루된 제주도개발공사 임원진과 도내 유통대리점 책임자 등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이를 뒤집고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제주특별법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를 보면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도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검찰은 삼다수가 공정을 거쳐 제조한 먹는 샘물이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규정한 보존 자원에 해당되지 않고, 현행 법령도 지하수와 먹는 샘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삼다수를 보존자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개발공사가 지하수 개발·이용 및 판매·반출 허가를 받아 삼다수를 판매했기 때문에 유통대리점들과 판매상들이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현행 법상 허가를 받을 방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삼다수가 여과 등 처리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보존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는 보존자원인 지하수가 공정만 거친다면 수시로 도외로 반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특별법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개선이 우선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반성 않는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

검찰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도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삼다수가 도외로 유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주체인 제주도개발공사를 비롯해 도내 유통용 먹는 샘물 증량신청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동의한 제주도의 도의적 책임론은 여전하다.

제21주년 세계 물의 날(22일)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이라는 유통질서 혼란과 도민의 이익침해가 일어나는 동안 제주도는 그 어떤 자구책이나 개선방향을 내놓지 않으면서 문제를 키워왔다”며 “결국 사법당국의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지하수 공수관리 의지에 대해 도민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15일에도 환경단체들은 “법적 기소 여부를 떠나 제주도개발공사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했다”며 “사퇴 여부까지 거론했던 오재윤 사장은 지금 모든 문제의 책임을 벗은 듯 당당한 모양새고, 문제를 일으켰던 도내 유통대리점과도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도민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개발공사는 문제를 일으켰던 유통대리점에 대해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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