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애완견 출입 ‘엄격제한’

건교부, 관련법개정

속보=도시공원내 무분별한 애완견 출입을 둘러싸고 시민들간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도시공원내에 애완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원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본지 2004년 10월23일 보도 designtimesp=30614>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시지역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휴시공간으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도시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내달 중 도시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정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도시공원내 금지행위를 규정한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내달 3월중 공포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시민들은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할 경우 반드시 배설물 봉투를 이용, 배설물을 수거하도록 했다.
또 사람통행이 잦은 공원중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원에서는 애완동물에 목줄을 매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공양시가 자체 지침으로 도시공원내 애완견 출입과 관련, 자체적으로 지침을 제정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가 없는 제주시 지역의 경우 애완견 보유자들과 비보유자들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