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균에는 못미쳐

지난해 서울 등 전국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에는 크게 못미쳤으나 평균 12.36% 오른 것으로 집계돼 토지주 등의 세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해 28일자로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의 거래지표 뿐만 아니라 지가 정보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 조세, 부담금 부과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토지보상, 담보, 경매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역별 표준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경기, 충남, 경남, 강원 등이 5대 주요 신도시보다 높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49.54%가 올라 전국 시, 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이어 충남이 41.08%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경남 39.48% △강원 30.11% △충북 26.98% △경북 24.69% △인천 22.85%로 20% 이상 상승했다.

10% 이상 상승한 곳은 △울산 18.52% △전북 16.35% △전남 14.67% △대전 13.73% △제주 12.36% 서△울 11.28% 였으며, 대구와 부산, 그리고 광주는 10% 이하 였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엔 다음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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