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봉 4.9배 면적 봉개 ‘고냉이 굴’

“대부분 목장용지와 농경지인 능선...오름 아니다”
“전문가적 지식없어 정확한 판단 유보...도에 건의”

“단순한 능선(큰 동산)일 뿐 오름은 아니다”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다”
제주시 봉개동 156번지 일대 113만6315㎡(34만4338평).
해발 (표고) 304.5m 둘레 4.3km에 이르는 속칭 ‘고냉이 굴’ 일대.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이 곳은 사라봉(23만3471㎡) 보다 4.9배, 별도봉(24만2535㎡) 보다 4.7배 넓다.
이 곳 지명을 오름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청원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원 접수처인 제주시는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제주도에 공을 넘겼다.

▲오름과 능선 사이

송모씨(제주시 이도2동)등 12명은 최근 제주시에 ‘봉개동 고냉이굴 주변 지명 재정비’ 집단청원을 접수시켰다.
송씨 등은 이곳은 제주지역에 산재한 전통적인 오름이 아니라 큰 능선일 뿐 이라며 오름이 아닌데도 오름이라고 지정되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 일대가 대부분 목장용지와 농경지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도 이같은 토지이용현황 및 지형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오름으로 지명이 확정돼 절.상대 보전지역 지정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토지 이용가치가 너무 제한되고 있다고 오름명칭 자체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고냉일 굴 오름’ 과정

이 일대는 속칭 ‘고냉이 굴’ ‘고냉이 술’ 또는 ‘고냉이 숱굴’등의 이름으로 불려졌다.
34만여평에 이르는 면적이 말해 주듯 멀리서 보면 이 일대는 거대한 능선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가까운 곳에서 보면 오름 모습도 간직하고 있다.
1997년 제주도는 ‘제주의 오름 현황’을 조사하면서 제주도내 전체 오름수를 368개로 결정하고 이곳 역시 오름으로 인정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곳 지명은 ‘고냉이굴’이었다..
이후 국토지리정보원은 2000년 4월 전국 ‘미표기 지명’을 정비하면서 이곳 ‘고냉이굴’도 정비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주도는 2002년 5월 이곳 지명정비자료를 중앙 지명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은 2003년 8월 23일 이 일대를 ‘고냉이굴 오름’으로 표기했다.

▲답변 유보하는 관

고냉이굴은 ‘오름’으로 지명이 바뀐뒤 고스란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오름보호’ 규정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들의 집단 청원에 대해 “이해는 되지만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다”고 회시했다.

제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 제주도에 고냉이굴 오름 면적, 둘레 등을 재검토 해 주도록 협조요청 했다.
제주시는 이곳 지명이 다양하게 불려져 시민들 사이에 혼선이 초래됨에 따라 ‘아무 의미없이’ 제주도의 자료에 따라 ‘고냉이굴 오름’이라고 붙였다고 그 공을 제주도로 넘겨 제주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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