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손유원 제주도의회 의원

▲도내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상황은.

차 없는 거리(바오젠거리) 관광정책과, 서부두 명품 횟집거리 수산정책과, 국수 문화거리 일도2동, 흑돼지거리 건입동에서 각각 관리를 맡고 있는 등 현재는 특화거리 지정 및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상태다.

이러다 보니 지정과 지원 등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특화거리가 무질서하게 난립, 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내 특화거리 운영 실태는.

제주시의 차 없는 거리나 서귀포시의 이중섭거리, 아랑조을거리 등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국수문화거리의 경우는 한쪽 길을 따라 길게 가게들이 늘어서 있을 뿐 특화거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조형물이나 표지석도 세워져 있지 않고 있다.

또한 흑돼지 거리는 현재 구간이 너무 짧고 가게수도 9개에 불과, 특화거리로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서귀포시의 칠십리 음식거리는 거리 길이가 1㎞에 달해 특화된 거리로 집중 육성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특화거리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 있다.

▲ ‘제주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의 발의 배경.

지역 상권 활성화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구도심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화거리 조성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특화거리를 제대로 조성하고 관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특화거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조성전략, 재원조달 방법 등이 포함된)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도지사 및 상인조직의 책무, 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 기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상권살리기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것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이번 조례안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는.

특화거리가 무질서하게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성공적인 특화거리를 육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화거리의 성공적 육성이 궁극적으로는 취약한 골목상권살리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 특화거리 발전 방향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잘 수립해 특화거리가 무질서하게 생겨나는 것을 막고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식거리 외에도 제주의 독특한 자원, 문화와 예술 등을 소재로 한 삼다수거리나 설문대할망거리 등 테마형 특화거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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