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인사·예산권 없는 기형 구조···주요현안엔 ‘침묵’

▲ 도지사 손아귀 속 감사위원회

최근 현직 제주도 감사위원이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물론 도민사회의 불신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감사위가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제주도 감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감사위원은 4급 이상의 공직자 출신이나 판·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부교수 이상 재직 경력자, 교육공무원으로 25년 이상 경력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현재 감사위 감사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는 데다 그 소속 공무원들을 도청에서 파견하는 등 감사위에 대한 인사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감사위가 지역 현안에 대해선 비껴가거나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감사에서 오히려 도정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감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월 감사위에서만 근무하는 감사직렬(6급 이하)이 신설됐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채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감사기구로 탄생한 감사위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에 감사직렬을 배치하는 한편, 감사원에서 선발한 감사위원을 파견근무 하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 주요 현안에는 ‘꿀먹은 벙어리’

감사위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해야 할 감사위가 정작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위에 감사 청구를 했으나 감사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과 맞물린 사안에 대해선 감사를 외면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급기야 시민사회단체들이 7대 경관에 대한 감사위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건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와 관련해 현직 감사위원이 처분 결과를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단순 경고수준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감사위는 부영호텔이 건축계획 재심의 받지 않고 설계를 변경해 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 과정에서 당초 공모 내용과 다르게 결정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경징계와 훈계 조치만을 요구한 바 있다.

이처럼 감사위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굳게 입을 닫거나 솜방망이 처분을 요구하는 등 눈치만 보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제주도개발공사 전임 간부진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 등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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