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ㆍ하교 학생들 '협공'에 벌벌

도내 초등학생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과 사행성 게임물에 노출돼 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점단속에 들어간다.

△불안한 스쿨 존.

제주도내 초등학생의 등.하굣길은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스쿨 존 교통사고는 모두 107건이 발생, 이로 인해 2명의 초등학생이 숨지고 132명이 중.경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미신고된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3일에 한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특히 올해의 경우 6건이 발생해 벌써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최근 들어 어린이 대형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2일 오후 제주시 이호동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K어린이 자매 2명이 Y씨(23)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참변을 당하는 등 초등학생들이 사고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에 따라 3월 한달 간을 어린이 보호 구역 및 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해 정지선 위반, 불법 주.정차, 과속 등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법규위반 행위와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등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9시, 낮 12시~오후 3시까지 이동식 카메라 60여 대를 집중 배치한다.

△도박 가르치는 스쿨 존.

학교 앞 문구점 등에 설치된 불법 사행성 게임물들로 인해 초등학생을 비롯한 어린이들이 도박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전을 넣은 뒤 물품을 집는 일명 '크레인'게임기가 인형이나 학용품을 넘어서 양주 등 술은 물론 성인용품까지 경품으로 나오고 있다.

아직 도내에는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일명 '가위바위보' 게임기는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른 뒤 가위바위보를 해 이겼을 경우 몇 배에 달하는 현금 또는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코인을 지급해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있다.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 의해 한 문구점 당 2대 이상 설치하지 못하며, 문구점 내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상당수 문구점이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게임기 앞에서 초등학생들은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경찰은 오는 15일까지 2주간 기동단속반 6명과 민.관 합동단속반 30명 등을 중심으로 학교주변 게임기 설치업소 125곳에 대해 현금이 배출되는 '가위바위보' 게임기 등 사행성 게임물과 경품이 나오거나 베팅 기능이 있는 게임물을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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