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에 ‘수습할 사람’ 남으면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연락하고 현장에 사고 수습을 할 사람을 남긴 뒤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때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 대부분 뺑소니로 규정한 뒤 책임을 물어 온 관례를 깬 것이어서 관심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부(최중현 부장판사)는 3일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안모(45)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지인을 부른 뒤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지인이 사고수습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이상 피고인이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거나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안씨는 2002년 7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유모(57)씨의 트럭을 뒤에서 추돌한 후 자신이 일하는 업소 지배인 곽모씨와 보험회사에 각각 전화해 사고수습을 부탁한 다음 견인차량이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가자 택시를 타고 뒤따라 현장을 떠났다.

이후 안씨는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이에 불복 항소, 이날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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