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에 양심까지 묻은 불법투기자 무더기 적발

제주시 장기간 폐기물 등 방치 7명에는 ‘청결명령’

‘배 ㅈ ㅎ...제주시 일도2동1**(과태료 20만원). 김 ㅅ ㅅ...제주시 화북2동 8**-*(과태료 20만원)...’
이들처럼 자신의 쓰레기를 몰래 버리다가 덜미가 잡힌 제주시민 25명의 명단이 또 공개됐다.
지난달 1차 16명의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올 들어 두 번째다.

제주시는 3일 지난달 쓰레기 불법투지 단속반에 적발된 불법 쓰레기 행위자 25명에게 1인당 최고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들의 명단을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제주시 단속반에 적발된 이들은 생활 쓰레기를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몰래 내다버린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폐 드럼통을 이용, 불법 소각한 혐의다.

제주시 단속반은 이들이 내다버린 일반 쓰레기 봉투를 해체, 이곳에 남아있던 우편물과 주민등록관련 서류 및 각종 영수증 등을 조사해 이들을 색출했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이날 사업장 부지 및 그 주변토지에 각종 폐기물 등을 장기간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한 토지 소유자 7명(법인 포함)에 대해서도 해당 폐기물 등을 치울 것을 명령하는 청결명령을 발동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폐 보일러 및 폐 타이어 폐 합판 등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토지관리를 소홀히 해 폐가구와 폐 스치로폴 등이 무단 투기되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토지주들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체계(생활환경담당 신설)가 구축됨에 따라 매월 불법 쓰레기투기자 명단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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