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60%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에는 80%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시는 부모의 보육비용을 경감해주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감면 신청을 받은 후 소득인정액에 따라 1252명의 대상자를 결정했다.

시는 또한 두 자녀이상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연령에 따라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추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보육료 감면 신청을 접수하는 한편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아동에 대해서도 수시로 동사무소에 보육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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