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걸고 끊고’ 해도 처벌할 수 없어”

대법원 확정판결

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끊는 일을 반복한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일종의 ‘전화 스토커’에 대해 상대편에 전화 벨이 울렸으나 전화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모씨(49)는 2002년 7월 친구가 남편의 바람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친분이 없는 상대방 여자에게 1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뒤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결국 피해자의 고소로 김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가 처벌대상이지만 전화 벨소리를 음향에 포함시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도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어서 반복된 벨소리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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