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난달 귀농인 지원 조례 개정안 공포...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 확대

제주 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이촌향도 시대’에서 ‘이도향촌 시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제주 청정 환경 속에서 ‘인생 제2막’을 열기 위한 귀농·귀촌인들이 제주도로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주도에서 펼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은 생색내기에 그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존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귀농·귀촌 유도 정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귀농귀촌을 과정으로 분리하면 준비-이주-정착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은 이주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제주도는 외국인에게 제주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5억 원 이상 휴양형 리조트를 매입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제주도 명예도민 안내센터’를 설치해 명예도민 관리사항을 정례적으로 정비토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귀농·귀촌인 지원센터는 없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은 미비한 상태다.

▲컴맹 = 컴퓨터 교육부터 받아야

60대 A씨는 지난달 대도시에서 살다가 생활의 여유를 찾기 위해 제주로 내려왔다.

A씨는 정착을 위한 농지구입, 영농정착금, 주택 마련, 이사비용 등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문의하기 위해 제주도에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통화하고 나서 돌아온 대답은 기다리라는 것이다.

귀농·귀촌 농어업 창업자금과 주택마련을 위한 금융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귀농교육을 3주 이상(10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 교육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A씨는 귀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returnfarm.com)에 교육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라는 말도 전해 들었다.

컴맹인 A씨는 “귀농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배워야 하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자금지원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30대 B씨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결혼 후, 서울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타지 생활의 스트레스와 예기치 못한 부상 등 각종 악재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 정착도 쉽지 않았다.

농가 주택이나 빈집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나섰지만 정보와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어렵게 찾은 귀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returnfarm.com)를 찾았지만 제주도의 지자체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은 등록된 것이 없었다.

귀농귀촌에 대한 전문 부서가 없고 지원부서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도 농업기술원,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농협중앙회 등 다원화돼 있어 귀농귀촌인 집 조성 및 농업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마련을 위한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제주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 마련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 3%,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다.

B씨는 “4000만원을 연 3%로 대출하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에 대한 이자는 거치기간이 없는 상환방식에 비해 600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며 “당장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상환 총액이 더 커져 별 혜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주 귀농·귀촌 실질적인 정착률도 조사 안 돼

제주도는 귀농·귀촌 정책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정착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통계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귀농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사’가 적지 않고 실제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귀농인 영농현장 실습지원비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귀농·귀촌인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제주 이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도의회,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안 마련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 마련이 늦어진 감이 있지만 지원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과 현우범 의원은 지난 4월10일 ‘제주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발의해 지원 대상을 귀농인에서 귀촌인까지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달 15일 개정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약했던 귀농·귀촌 정착 장려금에 대한 지원 근거와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이 명확해졌다.

이에 앞서 김완근 제주도의회 의원과 (사)지역희망디자인센터(대표 이경원)는 귀농·귀촌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귀농인 지원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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