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부적합’ 농산물 버젓이 도내 유통

감사원 농관원 감사결과 제주 4년간 농약잔류 35건 시중에

2017-02-22     한경훈 기자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의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시중에 출하돼 유통․판매되는 데도 관계 당국의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3일~12월 9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를 지난 21일 공개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안정성 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 등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에게 이를 알려 출하 연기 또는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4년(13년 1월~16년 1월) 동안 제주지원이 부적합 판정 사실을 생산자에게 통지되기 전 농산물이 35건 출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 출하된 일부 취나물의 경우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최대 71.9배 초과했고, 2015년 출하된 일부 쪽파는 29.4배, 2013년 출하된 일부 미나리는 26.7배 초과했다. 또 2016년 출하된 일부 배추의 경우 18.8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은 “유통·판매 단계의 조사 및 조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을 통보할 규정도 없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판매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 관리 사각 요인이 있다”며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농관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