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기물 파손 30대 입건

2017-03-13     김동은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3일 남의 집 기물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전모(3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12일 오전 5시7분께 서귀포시 소재 이모(55)씨의 집 계단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방충망과 항아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