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올린 선거인 고발

2018-06-12     김종광 기자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선거인이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1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지난 9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11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