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절수설비 설치 실태 일제 점검

2020-05-26     허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10월 말까지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절수기 설치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1700여 건축물이 해당된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한정된 수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아껴 쓰기 생활화 등 실천 캠페인도 함께 벙행해 적극적인 절수설비(기기) 설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라 절수설비(기기) 미설치 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 이행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