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노위 “JIBS경영진, 노조 지배개입·임금 중단은 부당”
JIBS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용 환영…24일 일일파업
2025-11-23 김진규 기자
언론노조JIBS제주방송지부(지부장 부현일, 이하 JIBS지부)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노위)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최근 인용됐다.
제주지노위는 지난 19일 판정서를 통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사건 중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제주지노위는 제주방송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노동조합이 설치한 선전물을 지속적으로 철거하고 사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지부장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노조전임자에 대해 고정수당과 출장비 등 임금지급을 돌연히 중단한 행위도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이에 앞서 사측이 “노조가 선전물 등으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며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점유방해배제 및 방해금지가처분’도 각하됐다.
JIBS지부는 JIBS 경영진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는 24일 일일 파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