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공립미술관장 지방학예연구관이 맡는다
서귀포시, 도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요청 내년 1월 인사 때 시행 ‘이중섭미술관’ 명성 고려 전국에서 개방형직위 응모 쇄도 전망
신설된지 3년째 지방시설사무관(건축직)이 맡고 있는 서귀포공립미술관장에 학예직이 임명된다.
서귀포시는 최근 서귀포공립미술관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키로 하고 제주도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시행규칙(제82조 3항)은 ‘서귀포공립미술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귀포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귀포공립미술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바라고 있다.
서귀포시는 시행규칙이 오는 12월 하순경 개정되면 공모를 거쳐 2026년 1월 정기인사 때 지방학에연구관을 서귀포공립미술관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다만 공모 절차가 늦어지면 관장을 비워둔 뒤 공모가 마무리되는대로 채울 방침이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2년 11월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전문인력(학예직제 관장, 학예사 등) 충원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계획 제시 △작가 거주지 및 산책로 등 상징적 공간의 원안 유지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중·장기 작품 수집 정책과 연구계획 심화 등을 조건으로 적정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서귀포시는 2023년 1월 시행된 정기인사에서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에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건축직을 발령해 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공립미술관장이 현재 신축 중인 이중섭미술관을 아우르는 직책임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응모자가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시행된 동부보건소장 개방형직위 공모 재공고에도 응모자가 나서지 않음에 따라 기존 의사면허 소지자에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 등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 대상을 확대,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2026년 1월 정기인사에서 4급 1명, 5급 4명 등 사무관 이상 5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들 개방형직위 임용 결과에 따라 승진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