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에 폭행까지…서러운 농작물손해평가사

최근 서귀포시 관내서 ‘손해율’ 두고 시비 폭행 사건 발생 피해자 정신과 치료 받아 “모욕·폭행·업무방해죄 엄벌”요구

2025-11-23     최병근 기자

기후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과 농민들이 늘어나면서 적정 피해 산정을 담당하는 농작물손해평가사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 15일 서귀포시 관내 한 밭에서 손해평가사로 활동중인 A씨(65)가 B씨로부터 심각한 폭언과 폭행을 당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A씨는 당일 오전 8시쯤 밭에 도착해 콩 피해율을 조사했는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B씨가 ‘피해율이 작으니 피해율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적정하게 산출됐다’며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폭언과 함께 지역 농협 조합장과 NH손해보험 제주총국장을 거론하며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했다. 실제 B씨는 그 자리에서 조합장과 통화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한 뒤 얼굴에 침을 뱉었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당시 상황은 A씨와 동행했던 또 다른 손해평가사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통화에서 “B씨를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진정서를 지난 17일 제출했다”며 “사건 발생 후 심장과 손이 너무 떨려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서귀포시내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우울증상이 관찰된다’는 소견서까지 받았다”고 B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귀포경찰서는 A씨의 진정서와 초동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