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27일 폐회사로 총선 참여 독려도
안건 57건 심의·의결…제425회 임시회 마무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2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2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김경학 의장은 2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행정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안이 “지역경제 활력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도민 체감도가 높은 청년·인구정책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어 “투표는 유권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유권자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제주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에 더해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인용하며 “제주에서도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 지난 5년 동안 행정시와 읍면동에서 발생한 폭언과 폭행 등의 악성 민원 사례는 300여 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또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관련 지적이 있었다”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안건 57건(조례안 15건, 동의안 39건, 결의안 1건, 청원 2건)을 처리했다.

이 중에는 지구대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복지혜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대표발의 한동수)도 있다.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수립 시 ‘도민 행복’을 측정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개정안(대표발의 한권)도 통과됐다.

음악공연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음악공연 유치나 지원, 버스킹 등 야외무대 조성 등의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기환) 또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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