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명-제주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김재명-제주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매일 112 신고사건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술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 만취해서 오토바이 헬멧 절도, 술에 취해 싸움, 음주운전 등등 그런데 사건사고 당사자 대부분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
형법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개념이 있다.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자기를 책임무능력 상태에 빠뜨려 그 상태에서 범죄의 결과를 일으키는 행위, 예컨대 배우자가 미우니까 일부러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이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23년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는 주2회 이상 음주하는 고위험 음주율이 13%로 전국에서 상위권이라고 한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제주는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한다. 
술과 범죄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 관계가 있으며 특히 폭력 범죄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다. 
술은 개인의 판단력과 행동을 변화시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이 명백한데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일부 OECD 국가에서는 주류 판매 일수와 판매시간 제한, 주류광고 금지 등 접근성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가 잇따르게 되면 이에 대처하는 경찰력도 필요하게 돼 정작 경찰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수 있어 우리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과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금전적 해를 끼치는 광기를 불러일으키는 음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음주는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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