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 바 있다. 당시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 신고가 폭주함에 따라 이듬해부터는 면허취소 수준 30만원, 면허정지 1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다. 이마저도 예산 소진으로 6개월만에 중단됐다.
그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9월 11년만에 음주운전 포상제를 부활했다. 음주 운전자를 목격, 112에 신고하면 면허취소 수준은 5만원, 면허정지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활 당시 포상금 지급으로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음주운전 신고가 폭주, 치안공백이 발생한다거나 악의적인 신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달리 신고 건수나 지급 건수가 별로 늘지 않음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포상금이 인상된 작년 9월 11일 이후 올해 3월 24일까지 경찰에 신고된 음주운전은 3048건으로 2022년 9월 11일~2023년 3월 24일 2695건에 비해 13.1% 늘어난데 그쳤다. 특히 작년 9월 이후 포상금 지급은 18건에 불과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포상금을 노린 ‘카파라치’가 생길 정도로 신고가 많은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비록 음주운전 포상금 지급 실적이 낮다 하더라도 제도 자체만으로도 음주운전에 따른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무랄 일만은 아니다. 
그래도 경찰은 운전자들이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포상금제를 비롯한 음주운전 근절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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