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현대 생활에 있어, 물·공기와 더불어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인이 되었다. 전기가 없는 현대생활은 상상하기 어렵다.
몇 년 전부터 하계·동계 구분 없이 거의 1년내내 전력수급비상이란 문구가 일상화 되었다. 각종 매스컴을 보더라도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면 최대수요전력 갱신이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초과사용부가금 제도는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 · 교육용 · 산업용 · 농사용(을) · 가로등(을) · 임시전력(을)” 고객이 계약전력(전기설비 용량 한도)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변압기설비 등이 과부하로 소손되어 정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고객의 자발적인 증설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전은 동일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저압 고객의 계약전력 합계를 기준으로 변압기 설비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므로, 과부하로 인한 정전방지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도 전기사용설비 용량에 알맞게 계약전력 증설이 필요하다.
초과사용부가금 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서 운영된다.
첫째가 계약전력 20kW 미만 고객으로서, 사용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횟수에 따라 초과 사용량에 대해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150% ~ 300%까지 차등해서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한다.
두 번째가 계약전력 20kW 이상 고객(피크 계량기 설치고객)으로서, 피크가 계약전력을 초과할시 초과분에 대해서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250%를 초과사용부가금으로 청구 한다.
초과사용부가금은 초과하는 첫 번째 월에는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초과월부터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한다.

초과사용부가금을 최소화 하려면, 당초 한전과 계약한 계약전력 이내에서 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설비가 초과될시는 적정한 수준으로 계약전력을 증설해야 한다.
그런데, 피크 적용 고객인 경우에는 동시에 가동하는 전기설비를 순차적으로 가동해서 피크를 줄일 경우 초과사용부가금 청구를 어느정도 최소화 할 수 있다.(예 : 에어컨 4대 동시가동 ⇒ 에어컨 3대 동시가동)
마지막으로, 초과사용부가금 제도는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한전과 계약한 계약전력을 초과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의 자발적인 증설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한전제주지역본부 요금관리팀 김정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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